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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 기간과 절차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는데, 세입자는 꼭 협조해야 할까?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이 방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언제든 집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생활과 주거 평온을 고려해 방문 방식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관리하는 권한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예비 열쇠를 갖고 있더라도 동의 없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나 다음 임차인 모집을 위한 방문은 먼저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세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계약서에 방문 협조 특약이 있다면 그 취지와 상황을 살펴 합리적인 일정 조율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사전 연락 없이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문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

방문이 불편하다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제시하고, 방문 인원·횟수·체류 시간을 미리 정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매매나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수나 화재처럼 지체하면 사람이나 건물에 큰 피해가 생길 긴급 상황은 일반적인 방문 요청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능한 한 먼저 연락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제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나요?

열쇠 보유만으로 출입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출입 전에 연락해 허락을 구하도록 요청하고, 관련 대화는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매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는지, 요청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보다 가능한 일정을 제안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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