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 기간과 절차

세입자가 사망하면 전월세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임대차를 승계하나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같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정산과 유의할 점

승계한 사람은 보증금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미납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의무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가족관계 서류나 함께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면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승계라면 보증금 반환 방법을 승계자들끼리 먼저 조율하고 임대인에게도 합의 내용을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교제나 동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승계자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승계자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한 사람에게 전액 지급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전에 승계자 전원의 합의 또는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