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할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자주 다투는 문제입니다. 계약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조기 퇴거에 관한 합의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퇴거라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려면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집주인과 해지 시점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계약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담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합의 없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계약서 조항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도 퇴거에 합의할 때는 새 세입자 입주일, 기존 세입자의 실제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중개보수 부담자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실제 중개보수인지 별도 비용인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새 임대차의 당사자와 중개업자 사이에서도 별도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세입자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상황과 비용 범위를 살펴보고, 실제 합의 내용 및 발생 비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