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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 기간과 절차

월세가 두 달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월세를 두 달치 연체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액과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치’는 연속 연체만 뜻하지 않아요

민법상 기준은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달했는지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 일부만 지급해 미납액이 누적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두 달을 넘겼더라도 일부를 갚아 미납액이 두 기분에 미달한다면 기준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다르거나 지급 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해지는 통보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연체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와 그 내용, 날짜가 중요하므로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은 미납액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뒤늦게 월세를 지급해도 해지가 당연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만으로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미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상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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