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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 기간과 절차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은 단순히 집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마모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훼손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후와 훼손을 구분하세요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날 때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햇빛으로 바랜 벽지나 오래 사용해 닳은 바닥은 건물의 연식, 사용 기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은 자국, 큰 얼룩, 부주의로 생긴 파손처럼 구체적인 훼손이 확인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 요구를 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훼손 부위의 사진, 입주 당시 확인 자료, 수리 견적과 실제 지출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전체 도배·장판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손상 범위와 기존 노후 정도를 고려해 부담액을 따져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촬영한 사진과 문자, 계약서 특약은 상태와 합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약에 청소비나 수리비가 적혀 있어도 적용 범위와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청소비는 항상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항상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청소 상태,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정액 공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비용을 다 내야 하나요?

사진이 없다고 곧바로 전액 부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중개 과정의 자료, 문자 대화, 수리 내역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해 손상 원인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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