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청구와 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